-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정보 2024. 1. 10. 13:41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1. 두루누리 사회보험이란?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래, 2022년 기준으로 총 170만여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2. 두루누리 지원금의 종류두루누리 지원금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2-1. 고용보험료 지원금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중 고용보험료의 90%를 지원합니다.
2-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2-3. 건강보험료 지원금근로자의 건강보험 보험료 중 건강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3.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대상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3-1. 신규가입자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3-2. 기가입자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4. 두루누리 지원금의 혜택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1.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4-2. 근로자의 복지 향상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4-3. 고용 창출 활성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4.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 명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발송해야 합니다. 방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5-1. 지원수준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5-2. 지원기간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되나, 기가입자는 '18.1.1.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1.1.1.부터 지원되지 않음
6.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첫번 째,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두번 째,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7. 두루누리 지원금의 개선 방안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7-1. 지원 대상 확대현재 두루누리 지원금은 근로자의 연봉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연봉 기준을 완화하거나, 연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2. 지원 금액 확대현재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료의 90%,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7-3. 지원 절차 간소화두루누리 지원금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8.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개선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혜택 (0) 2024.01.10 전세사기 예방과 전세보증보험 (0) 2024.01.10 저출산 시대의 난임 부부 지원사업 (0) 2024.01.10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부 지원금 혜택 (0) 2024.01.10 여성 기업가를 위한 정부 지원금 혜택 (0) 2024.01.10